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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는 3단계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화나 나더라도 꼭 3단계를 순서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과 함께 자세한 순서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 :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함.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1. 회사에 연락하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신고를 하기 보다는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어떠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회사와 퇴사자 간에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노동청 신고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회사측에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해지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체불금확인서가 남기 때문에 소송전에 신고부터 해야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지연이자 발생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청구소송
1) 사측에서 지급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는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핑계가 가장 많음.
2) 이는 실제 자산규모를 알아보면 충분히 지급가능한 경우가 많음.
3)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
4) 퇴직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 마련하기